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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2조의4
①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조의3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(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②
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1.
제1조의4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2.
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준수사항